선서입회관이 말레이시아 국가등록국(JPN)의 어떤 양식은 공증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문서를 선서할 수 있는지 알아 보기 전에 먼저 선서 입위관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선서 입회관은 1964년 사법 재판소법 11조 및 2018년 선서 입회관 규칙에 따라 대법원장이 문서의 진위 여부와 선서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임명한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선서 입위관은 서류를 검증할 책임이 크며, 선서진술인이 선서진술서나 서류에 허위 또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향후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서 입위관의 권리를 이해한 후에 선서 입위관이 선서할 수 있는 국가등록국 (JPN)문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선서를 허용하는 국가 등록 문서:-

  1. 출생·사망증명서의 사실 정정
  2. 증서의 법적 승인 선언
  3. 입양부모 법정신고서
  4. 출생신고 법정신고서
  5. 비 이슬람 결혼 선언
  6. 출생증명서재신청의 법정신고서
  7.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혼인신청
  8. 아동의 아버지 또는 보호자를 확인하는 진술서
  9. 혼인신고 및 이혼신고
  10. 성명 변경 또는 명칭 추가 등 법령에 의한 신고
  11. 독신 또는 미혼 법정 신고
  12. 혼인한 상태에서 혼인을 유지하는 법적 혼인신고
  13. 외국인과의 법적 혼인신고
  14. 미혼이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거하는 경우의 법정 신고
  15. 결혼했다가 비 무슬림과 이혼하고 다시 외국인과 결혼, 법정 혼인신고
  16. 외국인과의 혼인신고에 대한 법정 혼인신고
  17. 독신 법정신고
  18. 외국 무슬림 가정부의 법적 선언
  19. 입양아동 성명 개정을 위한 법정신고
  20. 말레이시아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신분증을 반납하기 위한 법적 선언

따라서 선서입회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선서 입회관에게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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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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