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문서를 선서할 수 있는지 알아 보기 전에 먼저 선서 입위관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선서 입회관은 1964년 사법 재판소법 11조 및 2018년 선서 입회관 규칙에 따라 대법원장이 문서의 진위 여부와 선서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임명한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선서 입위관은 서류를 검증할 책임이 크며, 선서진술인이 선서진술서나 서류에 허위 또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향후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서 입위관의 권리를 이해한 후에 선서 입위관이 선서할 수 있는 국가등록국 (JPN)문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선서를 허용하는 국가 등록 문서:-
- 출생·사망증명서의 사실 정정
- 증서의 법적 승인 선언
- 입양부모 법정신고서
- 출생신고 법정신고서
- 비 이슬람 결혼 선언
- 출생증명서재신청의 법정신고서
-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혼인신청
- 아동의 아버지 또는 보호자를 확인하는 진술서
- 혼인신고 및 이혼신고
- 성명 변경 또는 명칭 추가 등 법령에 의한 신고
- 독신 또는 미혼 법정 신고
- 혼인한 상태에서 혼인을 유지하는 법적 혼인신고
- 외국인과의 법적 혼인신고
- 미혼이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거하는 경우의 법정 신고
- 결혼했다가 비 무슬림과 이혼하고 다시 외국인과 결혼, 법정 혼인신고
- 외국인과의 혼인신고에 대한 법정 혼인신고
- 독신 법정신고
- 외국 무슬림 가정부의 법적 선언
- 입양아동 성명 개정을 위한 법정신고
- 말레이시아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신분증을 반납하기 위한 법적 선언
따라서 선서입회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선서 입회관에게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